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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법관탄핵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과 관련 "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적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이유는 임성근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판사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에 걸쳐 위헌임이 적시돼 있다”며 "2018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선언한 바 있다"고 탄핵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며 "이에 국회가 헌법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제도의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책임을 추궁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든 판사이든 국민에 의해 국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며 "이에 국회가 헌법에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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