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조 이어 참여연대도 "금감원도 사모펀드 사태 책임져라"

[과도한 금융사 CEO 징계]


금융노조에 이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도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 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한 후 정작 감독에는 소홀한 데 따라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이슈리포트 ‘사모펀드 부실피해, 왜 발생했는가’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해당 리포트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부실 사건의 근원은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비롯한 일련의 규제 완화에 있다”며 “사실상 일반 투자자들도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당시 금융 당국이 적격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1억 원 이상으로 낮추고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기준 또한 20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정책에 발맞춰 감독 업무가 강화돼야 했지만 정작 감독 업무는 부실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금융 감독은 건전성에 중점을 뒀다”며 “사모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 당국 관계자에 대한 조사나 책임 추궁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도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정책·감독 실패자부터 매를 맞으라”며 금감원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판매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금융정책이나 감독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판매사인 은행은 사모펀드 내용과 운용에 관해 제도적으로 접근하거나 관여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