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어긴 외국인 7명을 출국 조치 시켰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이달 2일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 격리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해 그 중 고의성이 높은 7명은 출국조치 시켰다고 4일 밝혔다.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름 범칙금을 부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1일 활동범위 제한 명령 시행 초기와 비교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지 이탈로 처벌받은 외국인 수는 줄었으나, 여전히 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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