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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 원주 등 33곳 드론 특구 지정…환경, 방역, 물류 등 주제별 실증





인천 옹진군, 대전 서구, 광주 북구 등 전국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된다. 특구에서는 드론 실증을 위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드론 특구는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 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 승인 등 규제를 면제 혹은 간소화해준다. 이를 통해 실증 기간이 5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 협의와 현지 실사, 민간 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 심사를 거쳐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이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를 주제별로 구분하면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 창원, 충남 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 옹진, 광주 북구, 전남 고흥) △시설물 점검(경북 김천) △안티드론(충남 아산) △방역(강원 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 울주, 세종시, 대전 서구) 등이다. 방역을 맡은 원주에서는 등산객 부상 시 드론을 활용해 의료장비·의료품 등 긴급구호 물품을 배송하고 드론에 열 감지기를 결합해 가축전염병 방역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실증한다. 대전 서구에서는 공공 기관 긴급 물류 배송 서비스와 언택트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실증하는 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비즈니스모델을 실증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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