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값 띄우기?…세종·서울 ‘취소 거래’ 절반 신고가 [집슐랭]





자료=디스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세종과 서울에서 매매가 취소된 아파트 거래이 절반 가량이 ‘신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던 지역에서 매매거래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매매했다가 이를 취소하며 가격을 띄우는 ‘가격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디스코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매매된 전국 아파트 매매 건수 12만9,804건 중 2.53%에 달하는 3,279건이 거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세종 등 작년 한해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올랐던 지역의 실거래 취소율이 두드러졌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취소된 실거래 내역 중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매매 건수 중 취소된 거래는 138건이었다. 이 중 당시 신고가를 기록한 바 있는 거래는 무려 61건. 전체의 44.2%에 달하는 수준이다. 세종에서는 해당 비율이 더 높게 집계됐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에서 최근 두 달간 취소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20건인데, 이 중 10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취소 거래의 50%가 신고가 거래라는 건데, 이는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기(12.9%), 인천(10.5%), 대구(20.0%), 충북(3.7%)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확연히 높다.

자료=디스코


서울 내에서는 성동구에서 해당 비율이 가장 높았다. 취소된 거래 중 83.3%가 신고가 거래였던 것이다. 그 뒤를 △중구(75%) △관악구(71.4%) △마포구(66.7%) △영등포구(66.7%) 등이 이었다. 반면 광진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취소 거래가 단 한 건도 없었다.

경기권에서 아파트 취소 건수 중 신고가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수원 팔달구(40%)다. 안양 만안구와 구리, 또 광주가 33.3%로 그 뒤를 이었다. 모두 규제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취소된 신고가 거래가 많았던 세종·서울 등 지역이 지난해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이라는 것이다. 실거래 가격이 아파트 시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취소된 신고가 거래가 다른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김태훈 디스코 데이터연구팀장은 이와 관련해 "아파트 가격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같은 평수라도 단지, 층수, 일조량, 세입자 여부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고,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보다 투기 위험이 높은 지역일 경우 다른 실거래가보다 급격하게 많이 오른 거래가 있었다면 그 이유를 알아봐 허위매물인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세 왜곡에 대한 지적은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한 시자 왜곡 행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허위로 신고가 계약을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에 올려 시세를 형성하고 다른 거래가 그 금액보다 조금 낮은 금액으로 체결되도록 유도한 뒤, 슬그머니 계약 취소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토부도 주택 거래 계약 취소 시 기존 거래 정보가 단순 삭제되면 시장 교란 행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번 달부터 거래 정보를 삭제하는 대신 취소된 사실을 표시하고, 취소일을 공개하기로 바꾸고, 지난 12월과 1월의 거래 취소 데이터를 공개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