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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어긴 화물차 고속도로 ‘쌩쌩’…“단속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보험개발원, 화물차 100대 안전 실태 조사

상당수 화물차 후부 안전판 기준 높이 어겨…노후 장비도

지난해 4월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대산공단 앞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다. /서산=연합뉴스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운데 상당수의 화물차가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후부 안전판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화물차는 바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판스프링을 적재함의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화물차는 고속도로 화물차 휴게소에 정차한 차량 중 총 중량이 7.5t 이상인 화물차 100대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100대 모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해두기는 했으나 33대가 후부 안전판을 기준보다 높이 설치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규칙에 따르면 후두 안전판은 550㎜ 이내로 높이를 설정해둬야 후방부 추돌 사고 시 추돌 차량의 일부가 화물차 밑으로 들어가버리는 ‘언더라이드’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조사대상 화물차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사고 발생 시 후방 차량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일부 화물차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 노면으로 인한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판스프링을 불법 개조해 적재함의 보조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다 보면 판스프링이 주행 중 갑자기 날아가 다른 주행 차량을 가격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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