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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협회 "중고차상생협력위 발족 무산, 매우 아쉬운 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완성차업계 참여 시 중고차시장 규모 2배 이상 확대

일정기한 보증으로 소비자 만족도 크게 증가 전망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사진제공=카마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17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던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식이 중고차거래단체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KAMA에 따르면, 완성차업계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의 간담회,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청회 등에 참여하면서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거래시장에 참여해 구매 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차량 상태 검사와 수리 등을 거쳐 인증과 보증을 해주고, 인증제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확산될 경우 중고차시장 규모는 현재 대비 2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완성차 업체들이 일정부분 시장점유율을 차지해도 전체 시장규모가 확대돼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거래하는 중고차 대수는 오히려 증가함으로써 매출 등 영업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검사를 거쳐 안전성을 인증한 중고 차량을 일정기한 보증받고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관행이 확산되면 소비자의 만족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이번에 중고차매매 단체들의 불참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 발족이 무산된 것은 상생협력 방안 시행으로 완성차 업체들과 기존 중고차 매매상인들, 그리고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혜택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는 임의기구이며,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대한 법정 심의 기한이 이미 9개월 이상 지난 점을 감안해 정부는 조속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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