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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법'에 이어 '부동산자문업 신고법' 발의

부동산거래법, 신고의무제 담아

신고 안 하면 2년 이하 징역

원안 통과 가능성은 낮아 보여

19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상가 부동산에 부동산 뉴스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에는 방송·강의·출판 등 부동산 자문업 종사자는 모두 국가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무리한 규제까지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은 정부·여당에서 집값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보완하는 법안이다.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다. 제정안 제44조에는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명시됐다.

부동산자문업이란 부동산 등의 취득·처분 여부, 취득·처분의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이다. 또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부동산 유튜버도 사전 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제정안 제49조에는 직방·다방·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상호, 도메인, 서버 소재지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정보제공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에 부동산 중개 플랫폼 기업이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허위 매물이나 시장 교란 등의 거짓 정보를 유통하지 않는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에 거세게 반대한 만큼 제정안이 본회의를 문턱을 넘기기까지 많은 논의와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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