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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전금법, 빅브러더 맞다" 은성수 정면반박

“유통시장 국고채 매입은 충실히 할 것”

“전금법 개정안은 빅더러더법” 재차 강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권욱기자 2021.02.2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자영업자 피해 보상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정치권에서 거론한 ‘국채 직접 인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며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 국채를 발행하고, 이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권력을 가진 한은이 찍어내는 돈을 국채와 맞바꾸는 것으로 중앙은행의 정부 부채를 그대로 떠안는 것을 의미한다.



한은은 발행시장에서 국채를 직매입하는 방안 대신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단순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와 연일 충돌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은은 최근 법무법인 2곳을 통해 법안을 검토한 결과 해당 법안이 빅브러더(사회 감시/통제 권력) 법안이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빅브러더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은은 해당 개정안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 내역 등을 수집한 뒤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며 “전금법인 빅브러더가 아닌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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