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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표 의식한 與…'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일단 보류

환노위 소위, 3월 국회로 논의 미뤄

원청 보험료 산정시 하청 산재 반영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안호영 소위원장 주재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욱기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발에 2월 임시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일단 보류됐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잠시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여야가 다음 달에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3일 열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윤준병·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 관계자는 “쟁점이 됐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소위 논의 일정을 잡기는 힘들 것 같고 3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심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여당이 역점을 두고 입법을 추진 중인 법안이 상임위 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데는 표면적으로는 야당의 반대가 크게 작용했다. “법이 통과되면 전체 사업장의 6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약 120만 곳의 상당수 사업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8명의 소위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당도 처리 의지가 크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처리하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며 “4월 보선을 의식한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은 꺼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다. 연차 유급 휴가와 생리휴가·휴업수당 등도 모두 지급해야 한다.

한편 이날 소위는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재해도 원청 산재보험료 할인·할증에 반영하도록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 개정안과 재직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등을 의결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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