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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은 적 없다" 진술서 제출

소환 통보 받은 수원지검에 진술서 제출

"검사 혐의 발견 땐 공수처로 이첩해야"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 지검장은 2019년 자신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때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된 상황을 진술서로 작성해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만약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한데,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대검에서 안양지청 수사를 방해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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