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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감사시간제 '2라운드'…재계-회계사회 이견 좁힐까

이르면 이달 중 심의위원회 열려

하반기부터 제도 개정 본격 논의

강행 규정으로 적용여부 최대쟁점





오는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될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을 두고 재계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입장 차이를 좁힐지 주목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표준감사시간제는 3년 주기로 개정될 수 있다. 적정 감사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기업의 자산 및 업종 등의 기준에 따라 투입될 감사 시간을 정한 표준감사시간제의 도입 당시 재계 단체들은 “한공회가 기업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정한 방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1일 한공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가 새 위원장 위촉 후 열릴 예정이다. 한공회는 새 위원장으로 회계 전공 교수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의결정족수 규정이 마련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심의위다. 시행령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15명의 심의위 재적 위원 중 3분의 2 이상 출석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했다.

시행령을 반영해 운영 규정을 정할 이번 심의위 이후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 완료에 이어 2021년 주요 상장사 감사 계획이 취합된 후 하반기부터 현행 표준감사시간제의 어떤 내용을 바꾸게 될지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주요 상장사의 내년 감사 계약이 체결되는 연말 전까지 표준감사시간제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재계와 한공회 간 최대 쟁점은 표준감사시간제를 강행 규정으로 적용할지 여부로 꼽힌다. 재계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한공회가 강행 규정으로 적용하면서 기업에 감사 시간 증가에 따른 보수 상승 등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공회는 적정 감사 품질 보장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기업과 감사인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에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모습이다. 한공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을 검토하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금융업 △도소매업 △기타의 6개 업종 구분에 대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감사 시간 산정을 위해 세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시행 결과, 감사 보수의 인상과 같은 부작용이 명백히 드러났고 시행령으로 의결정족수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에 한공회가 도입 당시처럼 무리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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