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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실내체육시설 수도권 500만원, 비수도권 300만원...15조 역대 3번째 지출 규모 추경

[2021 1차 추경]

385만 자영업자 5개 등급 나눠 100만~500만원

집합제한에도 매출 늘어난 식당·카페는 지원금 못 받아

수도권 노래방 4곳 갖고 있으면 1,000만원

노점상 50만원, 생계위기 대학생 250만원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만5,000곳의 소상공인은 50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반면 같은 업종이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조기에 완화한 비수도권은 300만원이 주어진다. 또 언택트 소비 증가로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식당·카페 9만곳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2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9조5,000억원 규모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의결했다. 15조원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마련되며, 4조5,000억원은 올해 책정된 기정예산이 투입된다. 15조원 지출은 지난해 코로나19 3차 추경(23조7,000억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17조2,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의 추경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3월 벚꽃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긴급 피해지원 8조1,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맞춤형 일자리 등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구매·접종, 의료기관 손실보상 같은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이다.

385만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6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수준에 따라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경영위기)/일반(매출감소) 등 5개 등급으로 나눴다. 또 일반업종 매출 한도를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고 근로자 5인 이상도 포함했다. 우선 집합금지(연장)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 11만5,000개가 500만원을 받는다. 단 수도권 기준이며 조기에 방역조치가 완화된 비수도권은 300만원만 받는다. 집합금지(완화)의 경우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 7만 곳으로 4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제한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 96만6,000개며 300만원을 준다.

방역수칙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자영업자는 두 분류로 나뉜다. 여행, 공연업 등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26만4,000개 일반(경영위기)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243만7,000개 매출일반(매출감소)은 100만원을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방역 조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 통과 후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기준으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줄어야 4차 지원금 수혜를 볼 수 있다. 배달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증가한 식당·카페 등 9만여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2개를 운영하면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이다. 일례로 수도권에 단란주점을 4개 보유하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1,00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또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1,000곳의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최대 180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이며 각각 평균 28만8,000원, 17만3,000원이 지원된다. 따라서 수도권 노래방의 경우 500만원 지원금에 180만원 전기요금 감면을 더해 최대 6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80만명의 근로취약계층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에 혜택을 본 70만명은 50만원, 신규 대상자 10만명은 100만원을 받는다. 기존 대상자는 3월 말, 신규 대상자는 5월에 집행이 될 예정이다.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 8만명은 고용안정자금 7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에 대해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생계곤란 노점상이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4만개소 역시 50만원씩 받는다.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도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추경 재원은 9조9,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고 농특·환특·에특회계 등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재원 1조7,000억원이 들어간다. 9조9,000억원의 빚을 내게 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증가하게 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에서 48.2%로 껑충 올라섰다. 추경 영향이 0.5%포인트, GDP 전망이 2,023조원에서 2,004조원으로 떨어지면서 0.4%포인트 증가시켰다. 2019년 38.0%에서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이다. 올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GDP의 -4.5%,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역대 최악인 126조원의 적자(GDP대비 -6.3%)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18일께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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