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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잉여 전력, 육지로 보낸다

산업부, '지역 주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제주도에 남아도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육지로 전송하기로 했다. 남는 전력 때문에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야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제주지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최소화 방안을 포함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분산에너지는 중소 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전력 수요가 필요한 곳에서 생산돼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현재 '카본 프리 아일랜드(탄소없는 섬) 2030' 정책을 추진 중인 제주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 비중은 2016년 9.3%에서 지난해 16.2%로 높아졌다. 문제는 풍력발전 등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수요보다 전력이 과잉 공급되다 보니 강제로 발전기를 멈춰 세워야 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이 부족해도 정전이 발생하지만, 과잉공급돼도 전력계통에 과부하가 일어나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출력제어 횟수는 2015년 3회에서 지난해 77회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제주-육지간 해저케이블( HVDC·고압직류송전) 2개 라인을 통해 제주도 내 잉여전력을 육지로 보내기로 했다. 기존에는 육지에서 제주도로만 전력을 보냈으나 역전송 능력을 확보해 반대로 송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내 재생에너지 수







용 능력은 최대 342MW까지 증가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했다. 나아가 2022년 말 제주-육지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실시간 양방향 전송이 가능한 세 번째 해저케이블이 준공하면 도내 재생에너지 수용량은 400MW가 추가된다.

정부는 아울러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계통안정화 ESS' 23MWh를 올해 제주도부터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소로 전환(Power to Gas)하거나 전기보일러 등을 통해 열에너지로 전환(P2H)하는 기술, 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는 기술(V2G) 등도 제주도에서 실증한다. 잉여전력을 소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이번 달부터 제주도에 도입한다.

이외에 분산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은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통합발전소 실종, 생산자·소비자간 직접 거래 등 전력거래 특례를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에 제주지역 대책만 내놨으나 상반기 중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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