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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먹잇감 된 '대토 보상제'…투기판 키웠다

현금 부동산 재유입 막으려다

'보상 선수' LH 투기 수단 악용

곳곳 허점…제도 전면 개편 시급

野선 "광명땅 매입 LH 직원 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8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시흥=이호재기자






3기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해 정부의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토(代土) 보상제’가 오히려 투기 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수십조 원의 현금 보상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 오히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게는 투기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익사업 토지 보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에서 LH 직원들이 지난 2017년부터 광명에 땅을 매입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8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올해 LH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액은 3조 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택지 보상액은 9조 원가량이다. 올해는 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을 중심으로 토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시장 추산치보다 예산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가 신도시 예정지의 절반가량을 대토 보상으로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대토 보상은 현금 대신 신도시 땅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보통 단독주택용지 혹은 근린생활용지로 받게 된다. LH직원 중 상당수는 이 같은 대토 보상을 노린 것으로 평가된다. 현금 보상을 받으면 토지 감정평가액을 산정해 결정하게 되는데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 반면 대토 보상은 신도시 조성 이후 땅으로 돌려받는 만큼 건물을 짓게 되면 개발이익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명 시흥지구에 땅을 보유한 LH 직원은 대부분 은퇴를 앞둔 사람들”이라며 “은퇴 후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신도시 대토 용지를 받아 상가 건물 등을 지어 임대료 수입과 지가 상승 등 수익을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묘목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대토 보상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 관련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 수용 예정지에 외지 투기 세력이 대거 유입되면서 정작 원주민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오고 있다”며 “원주민과 외지인 등을 구분해 보상을 차등화하고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LH 직원들이 참여연대 등에서 제기한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발생한 2018~2020년 이전인 2017년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옥길동 소재 임야와 전답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사들인 광명시 소재 땅은 총 8,990㎡(약 2,719평)에 달한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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