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는 공모 펀드에 가깝지만 규제 회피를 위해 사모펀드 형태만을 취하는 편법에 대해 금융감독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모펀드와 자펀드로 복잡하게 얽혀 큰 규모의 피해로 이어졌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작년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게 돼 있었다.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사모펀드 투자자수 산정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한 것이다.
사모펀드는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로 제한되지만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하는 공모펀드에 비해 비교적 규제가 완화돼 있다.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운용사는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명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는 방식으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했다. 이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받지 않은 사모펀드에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금융사고로 번질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개정안은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를 위해 자사 펀드를 해당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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