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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민정 허위 공보물' 서울시의원에 벌금 150만 원 구형

다음달 2일 선고 공판 진행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지지 발언을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서울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 심리로 열린 김모(44)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신은 심부름꾼 역할만 했다고 주장하나 제반 증거에 의하면 모순적"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총선 당시 자양구 전통시장 상인회장 박모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고민정 후보 선거공보물에 그의 지지발언을 포함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보물에는 박씨가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말하는 내용이 박씨의 사진과 함께 실렸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세훈 후보 캠프측에서 ‘주민자치위원인 박씨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문제가 불거지자 박씨는 고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적 없고 해당 발언을 공보물에 싣는 걸 허락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초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고 의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공보물 담당자인 김씨만 기소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박씨에게) 공보물에 쓰일 사진이라는 걸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하고 박씨의 사진만 받아 (캠프에) 전달한 게 전부다”며 “지지발언 문구까지 내가 받은 거라고 나에게 덮어 씌우고 있어 매우 괴롭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4차 공판에서 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해 공보물 등 실무적인 부분은 모두 김씨가 담당했기 때문에 박씨의 지지발언이 선거공보물에 들어간 사실을 박씨의 항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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