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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네 번째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서소문 청사-시립미술관 사이

즉석 식품 자판기, 혼유 사고 방지 사업 등 14건 샌드박스 통과

서울 도심에서 네 번째로 들어설 수소충전소 설비 배치도(오른쪽).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시립미술관 사이에 서울 도심에서는 네 번째로 수소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등 총 14건이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신청한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사업은 1종 보호시설인 서울시 서소문 청사와 서울시립미술관 사이 부지에 하루 수소차 40대 충전이 가능한 소규모 충전소를 세우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수소충전소는 인근 시설과 17m 이상 떨어져 있어야(이격 거리) 하는데, 정부는 수소차 인프라 확대를 위해 방호벽, 추가 안전장치 설치를 조건으로 이번 사업을 허가했다.

국내 즉석식품 벤처인 그랜마찬이 신청한 ‘즉석식품 자동 판매기’ 사업도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함에 따라 순대, 떡볶이 등 즉석 길거리 음식을 자판기를 통해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즉석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장 판매나 배달·택배 판매만 가능했는데, 소상공인의 신규 판로 확보와 소비자 편의성을 고려해 실증을 허용했다. 대신에 안전성이 입증된 공유주방에서 만든 식품을 서울지역 최대 20대 자동판매기로 판매하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정부는 또 리걸사이트가 신청한 기름 혼동(혼유) 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를 내줬다. 이는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유종 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에 맞는 주유기만 동작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현재 차량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규제특례위는 혼유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 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 비용 등의 감소 효과가 있고 새로운 산업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실증을 허용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뒤 즉시 삭제하도록 했다.

아람휴비스가 신청해 이번에 샌드박스를 통과한 ‘개인 맞춤 화장품’은 피부관리실 등에서 개인별 피부·모발 상태를 측정·분석한 뒤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화장품 레시피를 추천, 이에 맞는 원료를 소분·활용하는 화장품 제조·판매 사업이다.

이밖에 정부는 협동조합이 옥상 등에서 생산한 소규모 태양광 전력을 조합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트럭 및 배터리팩을 이용한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등도 시범 사업을 승인했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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