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종돋보기]공회전하는 플랫폼법…속타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규제권한 공정위·방통위 2개 법안 발의

상임위간 대립으로 국회 통과 장담못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플랫폼 공정화법의 성공적 입법을 위해 혜안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플랫폼 입점 업체 대표들을 만나 관련 법안의 입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공정화법 국회 통과를 위해 업계·언론·학계·정치권 등을 잇따라 접촉하며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5일) △정무위원회와 당정 협의(16일) △공정거래정책 온라인 간담회(26일)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조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는 플랫폼 사업자 규제 권한을 공정위가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쥐게끔 하는 내용의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때문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해당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공정위안을 지지하고 있다. 해당 상임위 간의 입장 차이로 플랫폼 공정화법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업무 보고 시 해당 법안 국회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공정위로서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공정위 측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토론회에서 플랫폼 공정화법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주로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을 뿐 과방위 소속 의원은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달 26일에도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주재로 이들 법안 간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법안과 전 의원 법안이 절충된 제 3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애초 플랫폼 관련 이슈를 주도하던 공정위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싫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셈이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