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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번이 되풀이되는 청약 대란에도 미성년 비대면 계좌개설 '하세월'

증권사 2곳 규제샌드박스 신청했다 탈락

당국 규제완화 약속했지만 실제 미온적

"투자자도 불편…빨리 허용해야"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을 위한 증권 계좌 개설 폭주로 청약자와 증권사가 몸살을 앓은 가운데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관련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해주겠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증권사들의 규제특례 신청이 최근 불허됐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관련 규제특례를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은 탈세 이슈 및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은 금융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사안이지만 특히 이번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대란을 겪으면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본인에 한 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일지라도 민법상 의사능력에 대한 논란이 있어 금융회사들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주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비대면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방안을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나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6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안에서 법정 대리인을 통한 미성년자와 법인의 비대면 계좌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입법 결과, 법인만 허용하고 미성년자는 빠졌다. 금융위는 다시 지난 해 12월 ‘디지털 규제·제도 개선 방안’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증권사들이 규제 특례 신청에 나섰으나 모두 불허됐다.

금융투자업계는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만하고 실제 허용은 해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규제 특례의 미지정 사유로 업체 신청서 내용의 보완을 요구한 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저해’라는 근본적인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상태로라면 다른 증권사가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또 미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 하루 빨리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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