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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도 강제 환수

국세청, 2,416명 366억 확보

사업소득, 상속재산 암호화폐로 숨겨

15일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정보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첫 강제징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보유 현황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뒤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 등의 암호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에 대해 약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사업소득 수입 금액이나 부동산 양도 대금, 상속·증여재산을 암호화폐로 숨겨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중 222명은 부동산 양도 대금 은닉 등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 체납자가 은닉한 암호화폐를 강제 징수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암호화폐 자체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에 대한 소유자의 출금청구채권 또는 반환청구채권 등을 압류하는 방식이다. 즉 체납자인 소유자가 암호화폐를 팔 때 거래소에 매각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권리를 차단했다.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뒤 원화로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압류 조처로 암호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액을 지불하거나 암호화폐를 처분해 밀린 세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오는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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