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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로 움직이는 지게차 등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 '시동'

중기부·울산시, 실증작업 착수

성공땐 운행 시간 크게 늘어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울산광역시와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지게차·무인운반차 등의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물류창고나 일반 실내작업장에서 활용되는 실내 물류 운반기계의 에너지원을 기존 전기에서 수소로 대체하는 것으로 수소연료 지게차, 수소연료 무인운반차,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 실증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실내 물류 운반기계는 전기 충전 방식으로 운행돼 왔으나 긴 충전 시간에 비해 운행 시간은 짧아 생산성은 떨어지고 운반기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실내 물류 운반기계 상용화를 시작했지만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에 관한 인증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제작과 산업현장 투입이 불가능했다. 울산 규제자유특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받아 실내 물류 운반기계의 제작을 마치고 운행 실증에 들어가게 됐다.



수소연료전지 지게차. /사진제공=중기부


중기부는 이번 실증이 성공하면 지게차의 충전 시간은 기존 8시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무인운반차의 운행 시간도 기존 2시간에서 6시간으로 3배가량 늘어나 생산성 향상과 상용화에 초석이 다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본 실증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가 상당 부분 개선되고 생산성도 크게 증대돼 수소를 연료로 하는 실내물류운반기계의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이라며 "생산 인프라를 보유한 울산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수소산업 물류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기부는 국내 최초로 원격의료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 향후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비대면의료 안전성 입증을 위해 전문연구기관과 용역을 준비 중이다. 지난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의료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실증특례를 부여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 안내, 진단·처방까지 가능하다. 의료계의 반발로 실증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당시 1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원격 진료 필요성을 절감한 의원들이 속속 참여해 현재 12곳에 달한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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