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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 투자 조치 121명..."당국 직원 주식 거래 행태 들여다봐야"

최근 3년간 121명 징계·경고·주의 조치

이 중 견책 이상 조치는 9건에 불과해





최근 3년간 주식 투자로 징계 및 경고·주의 조치를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 직원들의 주식 거래 행태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식 투자로 징계·경고·주의를 받은 금감원 직원은 총 121명이다. 이 가운데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1명이었으며 정직·감봉·견책은 각각 1명, 6명, 1명이었다. 내규를 위반해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금감원 직원은 112명이었다.

그나마 견책 이상 징계도 감사원이 적발해냈다. 지난 2017년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면서 견책 이상 처분을 8건 내렸다. 2018년 이후 내려진 견책 이상 처분 중 1건만 금감원이 자체 적발했다.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64건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는 총 31건, 인사조치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는 33건이었다.

강 의원은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늘릴 수 있다면 개발 정보 등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탐욕스런 인식이 만연한 현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와 시장참여자들에게 뿌리내린 불공정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에선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에 재직하는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자본시장법에선 본인 명의로 한 개의 계좌만 쓸 수 있게끔 규제하기도 한다. 아울러 자신이 거래한 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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