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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압류 당한 병원장, 27억 체납액 현금 납부

◆체납자 가상자산도 강제 징수

암호화폐 급등하자 현금으로 막기

국세청 '환수 실효성'에 적극 활용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15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 2,416명에 대한 366억 원의 현금 징수와 채권을 확보했다며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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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A는 종합소득세 27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A는 병원 수입 금액을 암호화폐로 39억 원이나 숨겨 과세 당국이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압류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A는 체납 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 체납자 B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가상 자산으로 은닉했다. B는 암호화폐를 매각해 체납한 양도세를 전액 현금으로 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 수와 거래 대금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처럼 비트코인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지능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자는 지난 2020년 120만 명에서 올해 159만 명으로 늘었고 일평균 거래 금액도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비트코인 가격은 2019년 말 800만 원에서 지난해 말 3,100만 원, 올해 3월 10일 기준 6,2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해 체납 충당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현금화한 후에 원화로 징수할 계획이다. 주식 압류와 같은 방식이다. 체납자인 소유자가 암호화폐를 팔 때 거래소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를 차단했다.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는 오는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암호화폐 자체를 몰수하지 않는 것은 암호화폐를 보유한 코인지갑의 패스워드를 알아내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현금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사상 처음으로 암호화폐 강제 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이 개정됐고 대법원이 2018년 5월 가상 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영향이 작용했다. 암호화폐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금융 계좌를 조회해도 보유 현황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분석해 강제징수를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암호화폐 가격 급등에 따라 강제징수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잔액을 파악한 시점은 올해 1월로 비트코인의 현 시세는 압류 시점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가격 동향을 고려해 최적의 시점에 환가할 예정”이라며 “국세징수법은 초과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압류 시점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압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암호화폐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도 과세가 되므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신고 포상금은 징수 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 원까지 받는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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