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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 사태 막아라”… 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LH 사태 책임의 절반은 국회 몫”

“3월 국회에서 관련 법 만들어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1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강동헌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16일 정치권을 향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재산증식에 이용한 명백한 부패행위”라면서 “국민적 분노가 뜨거운 지금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적기”라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사적 이익을 부당 편취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법이다.



이들은 “2000년대 초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가 논의돼왔지만 아직 국회에서 정체돼있다”며 “이번 LH 사태 책임의 절반은 국회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는 3월 안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LH 사태가 발생하자 공직자 투기 방지를 위반 법안을 3월 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해충돌을 예방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입법 대상에 포함됐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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