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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석희·윤장현 사기 가담' 조주빈 공범에 2심도 징역4년 구형

檢 공범 김씨 징역 4년·이씨 징역 3년 구형

김씨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 선처 호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장재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9)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25)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가짜 마약 판매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이는 김씨 측이 1심에서 펼친 주장과 같은 취지다. 김씨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헤어나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그 점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전에 열린다.

이들은 조씨가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챙기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조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는 거짓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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