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동산의 차명 소유를 차단하는 이른바 ‘부동산 차명 소유 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률상 제약을 회피하거나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부동산을 차명으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했을 경우, 추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소송을 제기하면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차명 소유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법원에서 차명 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투기·탈세·탈법을 위한 명의신탁과 차명소유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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