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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표 등록무효 전이라도 유사상표 사용시 상표권 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연합뉴스




이미 등록된 것과 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면 등록 무효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상표권 침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의 법리 해석이 나왔다. 과거 대법원은 상표 등록 무효라는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권리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이를 뒤집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B 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먼저 출원된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해 유사한 상품에 사용했다면 등록 무효 심결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선출원 등록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DATA FACTORY'라는 영문과 기호를 사용한 상표·서비스표를 등록하고 2013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사업을 했다. 2015년 설립된 B 업체가 유사한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발견하자 A씨는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1·2심은 B 업체가 A씨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A씨에게 각각 1,000만 원, 2,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합은 무효 결정 전에 중복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역시 원래 상표를 사용하던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A씨의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은 유지한 것이다. 다만 A씨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기간을 늘리면서 청구 취지에 이를 적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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