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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Why] 아시아계 노렸지만 ‘증오 범죄’는 아니다?

코로나19 이후 피해 크게 늘었지만

올 뉴욕 증오범죄 기소 1건 그쳐

인종적인 증오 상징물 없어

다른 인종보다 ‘표적 입증’ 어렵고

가게 약탈 많아 분류도 까다로워

여성들은 성차별까지 시달려

/AP연합뉴스




미국 애틀랜타에서 백인 남성에 의해 한인 여성 4명 등 8명이 살해된 가운데 경찰이 범행 동기를 증오 범죄가 아닌 성 중독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작 증오 범죄로는 분류되지 않는 상황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1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증오 범죄에 대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이런 범죄를 증오 범죄로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 설명


지난달 예멘 출신의 한 남성이 맨해튼 차이나타운을 지나던 중국인을 칼로 공격한 사건도 검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만 기소했다. 퀸스에서도 아시아계 여성이 공격당하는 등 지난달에만 수 건의 아시아계 폭행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들 모두 증오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다. 올해 뉴욕시에서 반(反)아시아 증오 범죄로 기소된 이는 반중 낙서를 한 대만 남성 한 명뿐이었다.

NYT에 따르면 증오 범죄로 기소하려면 ‘인종’ 때문에 범행의 표적이 됐다는 사실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아시아계 관련 사건에서는 입증이 유독 더 어렵다는 게 NYT의 지적이다. 흑인과 유대인의 경우 올가미나 스와스티카 등 인종적 증오를 나타내는 상징이 있지만 아시아인의 경우 이런 상징물이 없다. 아시아계 대상 범죄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약탈하는 경우도 많아 범행 동기를 증오 범죄로 규정하기도 까다롭다. 또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언어 장벽이나 이민 자격 등의 문제로 조사를 받는 일을 꺼리며 가해자들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율도 낮은 편이다.



특히 아시아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의 경우 성차별과 겹치며 증오 범죄로 분류되지 않기도 한다. 사회학자인 낸시 왕 유엔은 NBC에 보낸 기고에서 “아시아계 여성들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을 공통적으로 겪는다”며 “아시아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증오 범죄’ 혐의를 추가할 가능성은 더 낮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1875년 중국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해 사실상 이들의 이민을 금지했던 ‘페이지법’을 포함해 대중문화에서도 아시아계 여성을 줄곧 성적으로 묘사하는 등 이들에 대한 성차별이 만연한 탓에 증오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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