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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코로나검사 행정명령 '인권침해' 논란…정부, 서울시에 철회 요청

정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없어야"…국가인권위, 공식 조사 착수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가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참고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철회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7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 사람과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검사 역량을 1일 3,600건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한 진정이 제기된 데 따라 이날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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