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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조국 딸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 관련 이번주 입장 밝힐 것”

부산대, 교육부에 조사계획 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와 관련해 교육부가 대학 측 조사 계획을 검토한 후 이번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는 부산대 공문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입장을 이번주 중 늦지 않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8일 부산대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이날(22일)까지 수립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 보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9시 20분께 교육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한 학생에 대해 입학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이전에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가 대학 자율에 맡겨졌으나 2019년 12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으로 개정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입학취소 권한은 학교의 장(총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부산대가 이 사항과 관련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며 “3월22일까지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했기 때문에 부산대에서 어떤 조치를 할지 진행되는 절차를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의 역할이 있는지도 파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3,800여만원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를 유죄 판단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인 조민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 올해 초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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