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을 동반한 학대는 물론 방치 혹은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자녀 사망 시 공무원 유족급여를 받지 못한다. 인사혁신처가 23일 공무원 유족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양육 책임을 불이행한 부모가 공무원 유족급여를 제한하고,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다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동순위 혹은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에는 ▲미성년 자녀와의 동거 기간 ▲경제적 지원의 기간과 그 정도 ▲범죄행위, 학대 등 보호 의무 위반 ▲복리 침해 등이 해당한다.
앞서 지난해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 책임을 불이행했던 부모에 대한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오는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황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날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부모가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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