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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금융공기업] 年 3,200억 '착오송금' 회수 길 열고...성실 상환 채무자 인센티브제도 도입

[베스트 뱅커-예금보험공사]

위성백(앞줄 오른쪽 두번째) 예금보험공사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농어가와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행복예감 직거래장터’에서 임삼섭(〃 세번째) 노조위원장과 함께 농수산물을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한번 쯤 겪었을 법한 일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착오송금 규모는 3,203억 원에 달한다. 비대면 금융거래 증가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큰 돈이라면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헌데 60만~70만원 가량의 법률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라면, 상대방의 선의를 바라는 것 말곤 돌려받을 길이 없다. 실제로 2019년 착오송금 반환 규모는 48.1%에 불과하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는 조금의 비용만 지불하고 착오송금을 100% 찾을 수 있게 된다. 바로 ‘2021년 대한민국 뱅커 대상’에서 ‘베스트 금융공기업’에 선정된 예금보험공사(KDIC)의 노력 덕분이다. 예보는 먼저 착오송금을 반환해주고 그 뒤 지급명령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위성백(앞줄 왼쪽 다섯번째)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리사이클 매장 숲스토리에서 열린 ‘KDIC 희망뉴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사회적기업들에 생활용품 500여점을 기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예보


예보가 없었다면 착오송금 반환제도는 불가능했다. 우선 송금인이 신청하면 예보가 돈을 받은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확보해 우편과 통신으로 착오송금 사실과 반환 계좌를 안내한다. 자진 반환하기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도 신청한다.

물론 이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은 착오 송금자가 부담해야 한다. 자진 반환이 된다면 통신·우편료 등만 부담하면 되지만, 법원 지급명령까지 가는 경우는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부담해야할 법률비용보다는 훨씬 적은 수준이다.



예보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엔 파산재단 채무자를 대상으로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분할상환을 이행중인 채무자가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추가적인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다. 코로나19 피해 채무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최대 감면율을 확대하고 상환도 유예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계획(RRP) 수립근거 마련도 지난해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회원국에게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RRP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법령을 마련했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묵은 과제도 해결했다. 부산저축은행계열이 투자한 캄보디아 캄코시티 소송에서 1·2심의 패소를 뒤집고 최종 승소한 것이다. 캄보디아 대법원은 채무자가 보유 주식을 반환하라는 것이 부당하다며 예보의 현지 시행사 지분 60%를 인정했다. 또 2011년 이후 파산한 30개 저축은행에서 대출담보로 보유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 회수도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말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사업장 등 22개 PF 자산은 1,560억원에 매각했다.

공공기관인만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쏟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장기 미매각 PF 사업장을 지역주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미매각 PF 사업장의 임목을 간벌해 버섯재배 농가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KDIC-희망뉴딜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후원하는 등 해당 기업의 고용유지 및 안정에도 기여했다.

디지털혁신 IT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대국민 챗봇 상담서비스 등 23개의 실행과제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행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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