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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밀린 전 남편 'SNS 신상공개'한 40대女…국민참여재판서 '벌금형'

참여재판서 "명예훼손 해당" 판결…벌금 100만원

지인에 '배드파더스' 링크 공유한 행위는 무죄

/이미지투데이




두 달간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온라인에서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A(4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전 남편 B씨와 이혼한 상태였던 2019년 7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B씨 사진과 함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또 B씨 신상이 나온 ‘배드파더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을 공개한 온라인 사이트)’ 링크를 B씨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던 2개월 동안 양육비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고소로 사건을 살핀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는 'A씨에게 전 남편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와 'A씨가 사회 상규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검찰은 "B씨가 계속 양육비를 주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미리 양해를 구하고 딱 두 달치만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상정보와 사진이 모두 공개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고등학생 자녀 두 명에게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 A씨는 양육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던 상황"이라며 "예컨대 성폭력 미투나 학교폭력 폭로처럼 사실을 적시한 A씨를 처벌하는 게 과연 맞는지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다"고 맞받았다.

배심원 7명은 SNS에 B씨 신상과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한 것은 유죄, B씨 지인에게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부분은 무죄로 평결했다. 배심원은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사회통념에 비춰 볼 때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B씨 지인에게 배드파더스 링크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는 "A씨가 양육비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것"이라며 "B씨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 역시 "SNS에 B씨 신상을 올린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사회적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판시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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