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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약속, 기망행위 해당 계약 무효"

/이미지투데이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무산시 분담금을 환불해준다며 조합원을 모집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해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에 ‘임의취소 불가’ 문구가 있어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박강민 판사는 진씨가 한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주택조합이 부당이득금 3,7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진씨는 2019년 1월 수도권 한 지역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주택조합과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등 3,700만원을 지급하고 완공시 아파트 한 세대를 분양받는 계약을 했다. 당시 조합 측은 ‘조합의 책임으로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분담금 등 전액을 환불한다. 다만 조합원이 사업 진행을 회피하거나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 등의 사유는 제외된다’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진씨에게 써줬다.



진씨는 같은 해 10월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또 “조합이 재원이 없는데도 허위 안심보장 확인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의 귀책으로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을 진씨에게 전액 환불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도 이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며 “진씨를 속여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확인서가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진씨는 확인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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