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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변론 갱신, 향후 재판 절차 협의 예정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제공=울산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경찰 하명수사 의혹을 다루는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공무원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30일 열린 마지막 재판으로부터 5개월 만이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재판의 핵심이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이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사무관에게 김 시장에 대한 비위정보를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한 전 수석이 2018년 8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 등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며 출마 포기를 권유함으로써 사퇴 목적의 공직 제공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은 지난 1월 재개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대법원 권고로 지연됐다. 앞서 5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도 공전이 거듭돼 아직 정식 공판 절차가 시작되지 못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김미리 부장판사를 제외한 두 명의 재판부가 변동돼 이날 재판에서는 변론을 갱신하고 향후 재판 절차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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