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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내면 가해자가 전액 보상…보험처리 못 받는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때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 구상

중앙선 침범·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 땐 차 수리비 청구 제한도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보험사는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실제로 운전자가 내는 부담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고 보험금 2억 7,000만원이 지급됐으나 사고를 낸 A 씨가 낸 사고부담금은 3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의 경우 대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물은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 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보상금 전액을 가해자가 내게 되는 셈이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이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 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 포함됐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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