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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목적 농지, 즉각 '강제처분'

■ 농민 외 농지 취득 사실상 불가

농지 취득 때 영농경력 의무 기재

농업진흥 토지, 체험농장으로 못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김현수(왼쪽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홍 부총리. /연합뉴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 강제처분된다. 또 농지를 취득할 때 영농 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실상 농민 외에 농지를 소유가 어려워진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취득 심사 강화’ 및 ‘투기 목적 농지 강제처분 명령’ 안이 담겼다. 농지 취득 절차부터 사후 관리, 불법 농지 취득에 대한 벌칙 수위를 높이고 농업법인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현재 16개에서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농업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농업진흥지역 토지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된다.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에는 직업과 영농 경력 등 의무 기재 사항을 추가하고 재직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자금조달계획서 등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는 등 농지 취득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거짓이나 부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주말 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기로 했다.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던 농업법인 설립은 지방자치단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한다. 지자체의 이용 실태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지 투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도 도입할 계획이다. 목적 외 사업 영위 등 해산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문제 법인에 대해서는 소명 강화 등 농지 취득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농지 투기에 대해서는 농지법과 농업경영체법을 개정해 강력한 조치로 이익을 환수한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즉각적인 처분 의무(강제처분명령)를 부과하는 한편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현재 1년인 처분 의무 기간도 배제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농지 불법 취득 중개와 불법 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불법 취득은 5년 또는 5,000만 원에서 5년 또는 해당 토지 가액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중개는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새로 만든다. 불법 임대 벌금은 현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배 높인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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