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이 미국 정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약 4년 만에 최종 승리했다. 시장에서는 퀄컴이 이번 승리로 스마트폰 제조사들로부터 과도한 특허 로열티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떨쳐내는 계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29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퀄컴과의 소송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FTC는 지난 2017년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특허 로열티를 받고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퀄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심을 담당한 지방법원은 FTC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역동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의 뚜렷한 증거 없이 반독점 책임을 떠안길 수는 없다”며 정반대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FTC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퀄컴의 승소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은 "퀄컴은 수백억 달러의 연구개발(M&A) 투자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이 사용하는 기술을 발명해 현재에 이르렀다"며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퀄컴의 수익 대부분은 수천 개 특허에 대한 라이선싱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독점 소송은 기업의 사업 모델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퀄컴이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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