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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특공 못 받나"…이전 앞둔 중기부 공무원들 긴장

3·29 투기 대책에 요건 강화 담겨

정부, 소급적용 땐 자격 박탈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3·29 투기 대책’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한 중소기업벤처부 공무원들이 좌불안석이다. 투기 대책에 이전 기관 특별공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대책과 상관없이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부가 ‘소급 적용’을 추진할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에 따르면 중기부 공무원들의 이전 기관 특별공급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세종시 이전에 따라 오는 2022년 7월부터 분양하는 세종시 아파트에 ‘이전 기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29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며 세종 행복도시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이전 기관의 요건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전 기관 특별공급은 1인당 한 차례만 기회가 부여되며 요건 또한 수도권으로부터 이전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중기부 및 산하 기관 상당수는 아직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1월에 기관 이전이 고시돼 이번 이전 요건 강화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에서 ‘소급 적용’ 카드를 꺼내 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우선 이전 기관 요건 강화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주택 공급 규칙, 행복청 지침 등의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 관련 법령에 ‘소급 적용’이 들어간다면 중기부 공무원들의 이전 기관 특별공급 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세종의 경우 전체 분양 물량의 절반가량을 이전 기관 직원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일반 분양 청약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이전 기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 지역 커뮤니티에는 “중기부가 대전에 위치한 만큼 세종으로 이전하더라도 출퇴근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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