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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한 생산현장, 외국인근로자가 채운다

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외인 근로자 활용 제고"

비전문취업자 재입국 제한기간 3개월서 1개월로

입출국 어려울 경우 최대 1년간 취업활동 연장

경기도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생산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근로 제도를 완화한다.

법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과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총 인구 감소와 현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71.5%에서 2040년이 되면 55.6%로 하락한다.



올해 외국인정책은 5,519억원을 들여 1,2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과제는 외국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광객과 투자자를 유치하는 안이 담겼다. 외국인의 국내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이민자의 정착과 복지에 대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중소제조업, 농축어업에서 외국인 인적자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비전문 외국인력의 취업활동을 돕는다.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고, 입출국이 어려운 경우 최대 1년 간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가 허용되고 연간 1,000명 수준인 숙련기능인력 규모를 2025년까지 2,0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신산업 분야로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연ㄱ개발 우수 인재로 평가받는 외국인에게 비자 요건을 완화한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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