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사진)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이 SK에 ‘배터리 수입 금지 10년’ 조치를 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결정은 ‘약식(summary)’이라며 “(ITC가) 영업 비밀 침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SK가 문서 삭제를 한 것 때문에 영업 비밀 침해 여부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수입 금지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수입 금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고 보자”며 “거부권 행사가 안 되면 미국에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미 ITC는 사법기관이 아닌 준사법기관”이라며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SK가 문서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설득하기 위해 지난달 미국을 찾아 현지 정관계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왔다. 김 의장은 “사법기관의 정식 재판은 미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사법기관인 ITC의 판단으로 26억 달러가 투입되는 SK의 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문을 닫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미 정관계에 전하고 왔다고 했다. 김 의장은 “(관계자들에게) ‘협박이 아니다’ ‘잘 생각하라’고 했다”며 “(정식 사법기관인) 델라웨어 연방법원이 아니라 ITC의 최종 결정으로 26억 달러 투자를 위태롭게 만드느냐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ITC가 SK의 증거인멸은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떠한 사정으로 문서를 지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중에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 예비 결정에서 ITC가 SK의 손을 들어준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영향을 줄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영업 비밀과 특허는 다르다”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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