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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날…신분증·마스크 챙겨 '지정투표소'로, 투표마감 오후 8시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행위 금지

중앙선관위, 대화 자제·거리 두기 당부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서울 중구 장충동주민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투표소 설치 작업 중 기표 도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4·7 재보궐 선거 본 투표일인 오늘(7일),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하려면 오후 8시까지 마스크와 신분증을 챙겨 지정된 투표소에 가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재보선 지역의 투표소 3,459곳에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장소는 지난 2~3일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 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을 비롯해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방역 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을 허용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경우 일반인들이 투표를 마친 오후 8시 이후에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할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가용 또는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확진자의 경우 선거 당일엔 투표할 수 없다. 선관위는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해 미리 우편투표나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용지는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자칫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기표에 주의해야 한다. 또 △비치된 정규 용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기표 △복수의 후보자에게 투표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건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투표로 처리된다. 기표 대신 후보자 성명을 기입하거나 문자나 기호 등을 적은 경우,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은 경우 등도 모두 무효 처리 대상이다. 다만 △한 후보자에게 2번 이상 기표 △후보자란에 기표하고 나서 여백에 추가 기표한 경우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경우엔 유효표가 된다.

선거 당일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SNS, 문자 메시지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중앙선관위는 투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를 자제할 것과 손 소독,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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