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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2일부터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역에 동참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3월 19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 4,148개소, 영업제한 업종 1만4,795 등 모두 1만8,942개소이다.

지원 금액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00만원, 식당, 카페, 미용실, 숙박업, 독서실 등 영업제한 업종 50만원으로 전액 현금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하면 된다. 시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25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요일제로 신청 받는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5월 10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방역에 동참해주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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