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윤혜림기자]한화투자증권(003530)은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세 등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의 세무 서비스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세무법인과 연계해 무료로 실시한다.
‘해외주식·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도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0년 귀속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이 발생해 5월에 신고를 해야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첫해인 만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오류 및 불이익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에 대한 관심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데 맞춰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부모가 손·자녀 등에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게 한화투자증권의 금융상품을 증여하고자 할 때 증여세 신고를 무료로 대행한다.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 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거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송요한 한화투자증권 고객솔루션실 상무는 “한화투자증권은 외부 전문 세무법인과의 제휴를 통한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앞으로 증여를 통한 세대 간 부의 이전 등 세무 컨설팅 서비스까지 확대 시행해 당사 고객에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받으려면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소득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갖춰 가까운 한화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윤혜림 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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