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퇴직 후 3년 안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유튜브 등을 통해 기관 내부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공직자도 처벌 대상이다.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 소위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직무 상 비밀 이용금지 대상(13조)을 정부안에 따른 현직 공무원에서 퇴직 후 공무원까지로 확대했다. 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대상에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당시 직원들이 유튜브로 강연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부동산 신고 관련 규정을 추가 논의해 14일 의결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조항을 현행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에 둘 지, 이해충돌방지법에 새로 추가할 지 여부가 막판 쟁점으로 남은 상태다.
정부는 부동산 신고 의무 조항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포함돼있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논란으로 인해 다시 불붙은 만큼 이 법안에 담아 처벌 의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적용 대상은 지방 의회 관계자와 공공기관 상임감사·이사까지 확대했다. 공공기관 임시직과 계약직은 제외하되 제 3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공직자와 공무수행 사인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역시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담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부동산 신고 의무 대상자의 범위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존비속으로 논의가 좁혀지고 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일부 공직자가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와 사실상 교류하지 않는 상황도 있는 만큼 “함께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을 거의 조정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먼서 “마지막 의결 통과는 내일(14일) 오전 중 간사 간 협의해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