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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양승동 KBS 사장 벌금 300만원

판사 “진미위 규정 취업규칙 맞아…변경시 근로자에 불리”

사진=연합뉴스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을 바꿔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사장에 대해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들에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노조 등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8년 양 사장은 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BS 내 보수 성향 노조인 KBS 공영노조에 의해 고발됐다.



노조는 진미위 규정이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사항을 포함하고 있고, 과거 보도를 조사해 보복성으로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검찰은 양 사장을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양 사장은 진미위 운영규정 변경이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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