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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ET 직원 1명당 공모주 21억 원...실권주 일반 청약에 나올까

임직원 218명에 배정된 공모주 4,492억 원

실제 대규모 자금 조달 어려워 실권주 발생할 듯

일반 청약에 최대 107만 주 추가 배정 가능





상반기 기업공개(IPO) ‘대어’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가운데 임직원 1인당 배정된 공모주는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직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IET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 수는 427만 8,000주로 공모가(10만 5,000원)를 곱하면 4,491억 9,000만 원 규모다. 직원 수가 218명에 불과해 1인당 배정된 주식 수만 약 1만 9,623주, 공모 금액은 20억 6,000만 원 규모다.

이는 SK바이오팜의 공모 청약에서 산술적으로 SK바이오팜 임직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1인당 주식 평가액(공모가 기준) 9억 3,000만 원의 2.2배 수준이다. 앞서 SK바이오팜도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391만 5,662주 중 244만 6,931주가 청약돼 실권주가 발생했다. 따라서 SKIET도 실권주가 발생해 실제 일반 공모 청약에 배정되는 주식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SKIET의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 청약 결과에 따라 최대 이번 공모 주식 수의 5%인 106만 9,500주가 일반 공모 청약에 배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공모 청약 주식 수는 641만 7,000주로 늘어난다.

한편 SKIET 상장 첫날 주가가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한 뒤 상한가를 형성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한다면 우리사주 직원의 경우 1인당 약 33억 원의 평가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따상’을 하더라도 우리사주조합으로 배정된 주식의 매도는 1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차익을 실현하기는 힘들다. 상장한 지 약 10개월이 된 SK바이오팜은 주가가 전날 11만 4,500원으로 마감해 상장 첫날 종가(12만 7,000원)를 밑도는 수준이다.

/신한나 기자 han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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