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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전으로 치달은 택배-아파트 지상 진입 갈등

아파트, 택배기사 주거침입 고발 하루 만에

택배노조, 택배사 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건강권을 훼손하는 저상차량 사용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은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와 택배기사 간 갈등이 결국 고발전으로 치달았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의 지상차량 진입 금지와 관련해 “CJ대한통운이 저상차량 도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저상차량은 택배물품 상·하차 때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로 심각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 산업안전 위험요인"이라며 저상차량 도입을 강요한 사측의 행위는 산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3일 이 아파트 단지 내 집 문 앞에 호소문을 붙인 노조 간부 2명은 입주민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조는 전일 경찰로부터 고발된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린 지 하루 만에 택배회사 고발이란 대응책을 꺼낸 셈이다.

이 아파트와 택배기사 갈등은 지난달 22일 안전 우려로 택배차량의 지상 진입을 막아 불거졌다. 지하주차장 높이 탓에 일반 택배차량 진입을 못하게 된 택배기사는 손수레나 저상차량으로 물품을 옮겨야 했다. 택배노조는 이런 방식으로 운반하면 배송 시간이 늘고 노동 강도가 세진다고 반발하다가 14일부터 문 앞 배송을 거부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입주민의 불편을 고려해 16일부터 문 앞 배송을 재개했다. 이후 전국 아파트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상 차량 진입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택배회사에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아파트 배송과 관련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기사가 원만한 대화로 편리한 배송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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