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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명태·대구·꽁치 4만1,260톤 확보…한·러 어업협상 타결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하는 국내 트롤어선 /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올해 우리나라 원양 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잡을 수 있는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물량이 4만1,260톤으로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로 조업이 어려워진 국내 원양 업계가 소진 가능한 수준으로 어획 할당량을 축소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를 동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러시아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명태 2만8,000톤, 대구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 등이다. 국민 생선인 명태의 입어료가 톤당 375달러로 3년 연속 동결됐고 다른 업종의 업어료도 오르지 않았다.



조업조건도 강화되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해 사용할 것 등을 요구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격에 따라 우리 원양 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와 대구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4개 업종 75척이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러시아 측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30년 간 양국의 우호적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러시아 수역에서 입어하는 국내 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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